조정조치 가사조사명령 후 절차 및 준비


조정조치 가사조사명령 후 절차 및 준비

이혼소송이 진행되면 법원은 필요한 경우 부부당삼을 받게 권고하며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의사 또는 아동학자 등으로부터 자문을 받기도 합니다. 이를 다른 말로는 '조정조치'라고도 하는데요, 조정조치명령이 내려지면 법원에 의해 임명받은 가사조사관이 가사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가사조사가 끝나면 가사조사관은 조정의 방법과 결과 및 의견을 기재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재판장, 조정장, 조정담당 판사에게 제출하게 되는데요, 이 보고서는 사건 해결을 위한 법원의 판결에 참고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소송의 당사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진행되는 가사조사에 성실히 임해야 하는데요, 대구이혼로펌 법무법인 그날 이번 시간에는 조정조치 후 가사조사명령이 내려지면 어떻게 진행되며 준비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조치 명령? 가사조사명령이란? 조정조치는 본격적인 재판에 들어가기에 앞서 소송 당사자들의 부부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경우 분쟁을 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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