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이혼 법무법인그날 부부싸움으로 가출하면 유책사유에 해당하나요


대구이혼 법무법인그날 부부싸움으로 가출하면 유책사유에 해당하나요

우리나라 가정법원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즉,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원고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피고의 유책사유를 들어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만일 유책사유가 인정된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유책사유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고 기타 재산분할 및 친권·양육권에 대한 판단은 유책사유와 관계없이 법원이 산정하는 기준에 따라 판결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일 부부싸움 도중 가출을 해버렸다면 이러한 행동이 혼인관계를 파탄낸 유책사유에 해당해 소송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까요? 대구이혼 법무법인 그날 이번 시간에는 이혼 소송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행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revious image Next image 배우자의 가출 유책사유에 해당하나요? 민법 제826조 1항에 따르면 부부는 동거/부양/협조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없이 부부 일방이 가출하는 행위는 동거/부양/협조의 의무를 저버리고 가출을 하게...


#가출유책사유 #대구이혼 #법무법인그날 #부부싸움가출이혼소송불리

원문링크 : 대구이혼 법무법인그날 부부싸움으로 가출하면 유책사유에 해당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