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인력 도입 확대와 중대재해처벌법 개선으로 노동시장 활성화 추진


외국인 인력 도입 확대와 중대재해처벌법 개선으로 노동시장 활성화 추진

정부가 국내 노동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킬러규제를 혁파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장별로 외국인 인력을 2배 이상 확대하고, 올해와 내년 외국인 인력 도입 규모를 증가시킬 예정입니다. 특히 지방소재 뿌리산업기업과 택배·공항지상조업의 상하차 직종에서 외국인 고용 허가 제도를 확대할 것입니다. 과연, 이 방안이 대한민국의 노동시장을 활성화 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코엔에서 관련 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킬러규제 혁파 방안'을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크게 고용허가제도 개선과 산업안전 규제 혁신으로 나뉩니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 구직자를 찾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비전문 외국인(E-9 비자)을 고용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베트남, 필리핀 등과 인력송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국가 출신으로서 농업, 제조업, 건설업 등의 비전문 직종에서 일하려는 외국인에게 E-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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