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SMP 상한제' 본안 심리 착수


헌법재판소, 'SMP 상한제' 본안 심리 착수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의 도매가격 상한선을 설정하는 '전력도매가격(SMP) 상한제'가 자유시장경제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사법부가 심리합니다. 정부가 한국전력의 적자를 줄이기 위해 도입한 이 제도를 두고 태양광 업계가 반발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본안 심리에 착수한 것입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헌법소원에서 승리할 경우 SMP로 발생한 재산상의 손해를 만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한전의 적자를 줄이기 위해 전기요금 인상을 최소한으로 단행한 와중에, 이번 소송으로 원가 부담이 한층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22일 태양광 업계에 따르면 전국태양광발전협회와 대한태양광발전사업협회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한 'SMP 상한제'의 '전기사업법 제33조 제2항 등 위헌확인' 헌법소원이 지난 16일 본안심의에 회부됐다는 결정문을 받았다. 소송에는 소규모 태양광 발전을 하는 개인사업자 778명이 참여한 상황이다. 사전심사를 통과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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