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1월 연납하고 할인 받기


자동차세, 1월 연납하고 할인 받기

자동차세?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세금입니다. 자동차세는 소유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실제로 운전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똑같이 계산되어 부과됩니다. 자동차세는 정부에 납부하는 국세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지방세이며, 정확히는 광역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도)가 아닌 기초자치단체에 납부합니다. 기본적으로 후불이 원칙이며, 소유한 날짜 하루하루를 일할계산하여 자동차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자동차세는 매년 6, 12월에 내게 되는데, 다만 경차는 보통 세금을 6월에 한 번만 냅니다. 그 이유는 세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6월에 1년치를 전부 부과하기 때문. 이는 경차뿐만 아니라 화물자동차, 영업용 차량, 이륜차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부과방식 승용차나 소형 승합차의 세금 부과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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