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탕화상 (뜨거운 국물)


열탕화상 (뜨거운 국물)

음식점에서 서빙하시는 고객 서빙을 하다 국밥 뚝배기에 국이 조금 넘쳐 손에 국물이 튀었다고! 물집이 생겨서 바로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으심. 7일간의 진료를 마치고 책상위에 서류를 놓고 가셨네. 곧바로 청구를 했다. 다친 경위가 써진 초진기록지. 화상 진단비를 받기 위해선 꼭 #심재성2도화상 이라는 병명을 받아야됨! 최근에는 음식점에 근무하시는 분은 #화상진단비 가입이 까다로워졌다. M손해보험 의료실비와 D손보 진단비. 우체국에서도 보장이 되어 세군데 모두 청구를 했다. 총 70만원이 보장됨! 의료실비에도 상해특약을 추가했었고 D손보에 건강보험을 가입하실때도 중복보상 보도록 상해 관련 특약을 가입했었다. 이러한 담보들은 보험료가 저렴하므로 꼭 암보험을 넣는다고 꼭 암만 넣지 말고 !! 일상생활에 필요한 저렴이 특약들은 추가하면 좋다는 보험 철학 ㅋ 7일간의 통원 진료비 병원급이라 1일 자기부담금이 15000원. 7일간 15000원식 공제하면 대략 진료비가 315,050원이 보장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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