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상선암과 림프절전이암의 원발암 기준 특약 보험금 소송 사례 1편


갑상선암과 림프절전이암의 원발암 기준 특약 보험금 소송 사례 1편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정재환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은 갑상선암과 림프절전이암의 보험금 소송 사례로서 '원발암 기준 분류 특약'에 대한 명시·설명의무의 이행 여부에 따른 보험금 지급 분쟁 사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관계 피보험자인 원고는 보험회사인 피고와의 사이에 2016년 8월 경에 암진단비와 암수술비를 지급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합니다. 원고가 가입한 보험은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 종양을 '유사암'으로 분류하였고, 이러한 '유사암' 진단 시에는 일반 암진단비의 30% 정도만 지급하도록 보험약관에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보험약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유의사항' 즉, 전이암으로 진단받을 경우에 최초 원발부위를 기준으로 암진단 보험금이 지급된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 부여를 위한 선정 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 ~ 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의 경우 일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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