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녀(아기,유아,어린이,청소년)에게 증여시 세금신고


미성년자녀(아기,유아,어린이,청소년)에게 증여시 세금신고

미성년자(어린이,유아,아기) 자녀 증여 세금신고하는 방법 부모님이 용돈을 주는것은 문제가 되지않지만, 일정액이상의 금액이 자녀에게 증여가 될시 세금신고를 하여야 하는것이 원칙이에요. 확실하게는 전부 신고하는게 좋고 백단위이상의 금액을 준다면 당연히 신고해두는게 좋겠죠! 주식계좌로 넣어주어서 장기투자로 해주거나 적금 형태로 많이들 넣어 놓으실거에요.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하는 세금공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직접 홈택스로 신고까지해보려구요~! 이번엔 증여와상속의 구분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준비물까지 알아보고 다음번에는 신고한 후기로 올예정이에요. 처리에 시일이 걸려서 조금 걸릴거같네요! 증여와 상속 증여 재산을 줄 때, 주는사람이 세금을 부담 하는 것이에요. 상속 사망시 재산이 이동함을 얘기해요. 그러니 저희는 증여에요!! 증여세 면제한도 (미성년자, 성인 자녀) 가족 구성원에 따라 다르게 적용 되지만 자녀에 대한 증여만 볼게요. 직계존,비속의 경우 5천만원 까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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