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대구시는 '대구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서 2월 28일에 공포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중개 보수 요율 개정인데요 이로써 중개수수료 부담이 완화되고 매매와 임대차 간의 중개수수료 역전현상이 개선될 것 입니다 조례가 새로이 개정된 김에 대구시 주택 중개수수료 요율을 한번 알아볼게요 대구시 주택 매매 또는 교환시 중개수수료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금액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6 (0.6%) 최대 25만원까지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1천분의 5 (0.5%) 최대 80만원까지 2억원 이상 9억원 미만 1천분의 4 (0.4%) - 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1천분의 5 (0.5%) -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1천분의 6 (0.6%) - 15억원 이상 1천분의 7 (0.7%) - *교환시 중개수수료는 두개 중 더 비싼 물건의 가격으로 계산합니다 대구시 주택 임대차 중개수수료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금액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5 (0.5%) 최대 20만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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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2022년 대구시 개정된 중개수수료 알아보기 : 매매 & 임대차 요율표와 중개수수료 계산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