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에스파크 회칙 변경안


밀양에스파크 회칙 변경안

안녕하세요. 고려회원권거래소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밀양에스파크 회원분들과 에스파크 측간의 갈등이 어떤 점에서 발생했고 어떻게 해결 되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밀양에스파크의 경우 최초 밀양에스파크측과 금전소비대차를 맺은 날짜를 기준으로 10년 계약으로 이루어져있고, 별도의 이의가 없는 한 10년 재연장이 됩니다. 2.펜트하우스, 디럭스 리조트의 경우 24년도 7 ~ 8월 쯤 완공이 될 예정입니다. 3. 정회원과 무기명회원의 동반시 무기명회원 할인 적용 여부 : 무기명회원도 80%나 면제 할인 혜택을 적용받습니다. - 예를들어 A형 회원권의 경우, 정회원 1인 + 무기명 1인 + 동반자 2명이 한팀에서 라운딩을 할 경우, 정회원 1인과 무기명 1인은 80%의 할이혜택을 보고 동반자의 경우 50%할인혜택을 봅니다.(기존의 정회원 1인은 80%이고 무기명 1인 + 동반자 2명은 50%할인혜택을 보는 것에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 80%를 몇번 쓰느냐에 따라서 횟수 카운팅이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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