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려회원권거래소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밀양에스파크 회원분들과 에스파크 측간의 갈등이 어떤 점에서 발생했고 어떻게 해결 되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밀양에스파크의 경우 최초 밀양에스파크측과 금전소비대차를 맺은 날짜를 기준으로 10년 계약으로 이루어져있고, 별도의 이의가 없는 한 10년 재연장이 됩니다. 2.펜트하우스, 디럭스 리조트의 경우 24년도 7 ~ 8월 쯤 완공이 될 예정입니다. 3. 정회원과 무기명회원의 동반시 무기명회원 할인 적용 여부 : 무기명회원도 80%나 면제 할인 혜택을 적용받습니다. - 예를들어 A형 회원권의 경우, 정회원 1인 + 무기명 1인 + 동반자 2명이 한팀에서 라운딩을 할 경우, 정회원 1인과 무기명 1인은 80%의 할이혜택을 보고 동반자의 경우 50%할인혜택을 봅니다.(기존의 정회원 1인은 80%이고 무기명 1인 + 동반자 2명은 50%할인혜택을 보는 것에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 80%를 몇번 쓰느냐에 따라서 횟수 카운팅이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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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밀양에스파크 회칙 변경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