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입주권의 취득세에 관하여


조합원 입주권의 취득세에 관하여

조합원 입주권의 취득세에 관하여 때로는 주택으로 때로는 토지로 간주되어 취득세율을 달리하는 입주권, 통상 조합원 입주권은 취득세율이 4.6%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경우 기존 주택을 허물고 새 아파트가 건립되기 전, 일시적으로 건물이 없는 상태, 즉 토지만 존재하는 경우가 발생해서입니다. 그 시기가 관리처분인가 이후 기존 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되는 시기로 기존 주택이 멸실된 상태에서 토지만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 토지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관리처분인가 이후, 이주와 철거가 이뤄지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되기 마련입니다. 철거가 시작돼 주택의 기능이 상실되기 전까지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지만 이후에는 토지에 대한 취득세율 4.6%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입주권을 매수할 때 취득세를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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