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반려견들


유럽의 반려견들

유럽의 반려견들 독일은 강아지가 태어나자 마자 유치원같은 훈련소에 보내는게 법적으로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3개월~6개월정도 기초 훈련을 받고 돌아옵니다. 하루 1회 산책이 법으로 정해져 있으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옆집에서 신고를 하기도 합니다. 개가 사람을 물었을때는 600만원가량의 벌금을 내야 하고, 그것을 안내면 안락사를 시킨다고 합니다. 물린 사람이 다른나라 사람이면 영주권을 발급해 준다고 하네요??? 거지들이 개를 많이 데리고 다니는 것을 볼 수 있기도 한데요. 강아지 복지금이 나와서 주인은 못먹고 못 씻더라도, 강아지는 무조건 잘 먹이고 잘 씻겨야 합니다. 안그러면 뺏긴다네요! 강아지 보험도 있고 해서 대부분의 건물이나 운송수단에 들어가는것이 당연합니다. 지하철이나 버스는 당연하고 백화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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