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1억668만원 맞벌이도 신혼부부 특공 신청 가능


연봉 1억668만원 맞벌이도 신혼부부 특공 신청 가능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60%까지로 완화됩니다. 빠르면 내년 1월부터 이 같은 기준이 적용돼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택 특별공급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절차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정부가 마련한 특별공급 제도 개선 방안의 핵심은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을 추가로 완화하는 것입니다. 홍 부총리는 "이번 제도개선 방안은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특별공급 청약기회를 갖지 못했던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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