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에 대한 공부 다시 한번 !!!!!


건강보험 피부양자에 대한 공부 다시 한번 !!!!!

이제 어머니가 정년퇴직을 앞두고 계십니다. 그에 따라 공부를 해봅니다. 먼저 피부양자란 무엇인가? 인적조건 직장의료보험의 피부양자로 등재되기 위해서는 위의 10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동거인 경우에는 대부분 되는데요.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건이 조금 까다롭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직계존속의 경우 함께 사는 형제가 소득이 있는 경우는 안된다던가 이런식이에요. 재혼한 경우 결혼 전 배우자의 자식은 동거의 경우에만 피부양자가 되고, 따로살면 안되고.. 여튼 좀 복잡합니다. 소득요건 저 10가지 중 하나가 되면, 그 다음엔 소득요건을 봐야합니다. 공통적으로는 소득이 3400만원 이하여야 하구요. 소득이 3400만원 이하여야 하니까, "소득"이라는 글자가 붙는건 죄다 합산한다고 봐야해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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