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날두 '노쇼' 논란과 관련해 주최사 '더패스타'가 민사소송에서 패했다. 이에 네티즌 역시 보상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4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51단독 이재욱 판사는 축구경기 관중이 주최사 '더페스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축구경기 관중이 ' 더페스타'를 상대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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