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마스크 매점매석시 '징역'


내일부터 마스크 매점매석시 '징역'

데일리한국 이윤희 기자] 5일부터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매점매석한 생산자와 판매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기획재정부는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5일 0시부터 오는 4월 30일까지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해당 물품을 매점매석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적용 대상자는 생산자와 판매자다.매점매석의 판단 기준은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작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를 말한다. 지난해 신규 사업자는 영업 시작일부터 조사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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