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 경영이 어려운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임의로 해산할 수 있나요?


Q: 회사 경영이 어려운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임의로 해산할 수 있나요?

한진원소장: 불가능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열거된 다음의 경우에만 해산할 수 있습니다. (1) 해당 사업주의 폐지 (2) 기금법인의 합병 (3) 기금법인의 분할·합병 (4) 해당 사업주의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조성 참여 또는 중간 참여 따라서, 사업체의 경영이 곤란하다 하여 기금법인을 임의로 해산할 수 없고, 인가관청의 설립허가 취소등을 이유로도 해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설령, 열거된 4가지 해산사유가 아닌 사항을 정관에 별도로 기재하고 협의회에 따른 의결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효력은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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