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특수관계 해당 여부(상속세 및 증여세법)


사내근로복지기금 특수관계 해당 여부(상속세 및 증여세법)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44 (2005.07.19) [제 목] 특수관계 해당 여부 [요 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그 기금의 수혜대상자인 법인의 종업원관계만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임 [회 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제2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같은법 시행령」제26조 제4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그 기금의 수혜대상자인 법인의 종업원관계만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그 기금의 사용인(같은령 제13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간은 특수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1. 질의내용 요약 당해 회사는 비상장법인으로 종업원주주회사 성격임. 전직 3명의 임원이 2003 년도 퇴임시 임원3명의 보유지분 35%를 사내근로복지...


#공동근로복지기금특수관계 #사내근로복지기금결산 #사내근로복지기금상속세법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 #사내근로복지기금증여세법 #사내근로복지기금특수관계 #사내근로복지기금특수관계인 #특수관계여부

원문링크 : 사내근로복지기금 특수관계 해당 여부(상속세 및 증여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