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는 자녀학자금의 과세소득 여부 (비과세)


종업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는 자녀학자금의 과세소득 여부 (비과세)

[문서번호] 재소득-67 (2003. 12. 13.) [제 목] 종업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는 자녀학자금의 과세소득 여부 [요 지] 종업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는 자녀학자금은 그 원천이 출연금인지, 출연금의 수익금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 신] 종업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자녀학자금은 지급되는 학자금의 원천이 출연금인지 또는 출연금의 수익금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질 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출연금으로 근로자에 지급하는 자녀학자금에 대한 근로소득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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