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불입한 개인연금저축의 소득공제대상 여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불입한 개인연금저축의 소득공제대상 여부

[문서번호] 재소득46011-139 (1998.09.21) [제 목]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불입한 개인연금저축의 소득공제대상 여부 [요 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가받은 정관규정에 의해 동기금에서 근로자의 연금저축금을 불입해 준 경우에는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 [회 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가받은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동 기금에서 근로자의 연금저축금을 불입하여 준 경우는 “갑설”이 타당함. 1. 질의내용 요약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직원들 각 개인 명의로 개인연금저축통장을 개설·배부하고 금액을 불입하여 주는 경우 아래와 같이 질의함. 《질의사항》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 2 규정의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갑설〉연금저축 소득공제대상임. (이유)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5조의 2에서 규정하는 저축에 근로자 명의로 가입하여 불입하는 것으로 족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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