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요식업/문화시설/헬스장/콘서트등의 이용지원을 상품권으로 지급한 사례 공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요식업/문화시설/헬스장/콘서트등의 이용지원을 상품권으로 지급한 사례 공유

상황 1. 직원의 요식업/문화시설/헬스장,콘서트 이용지원을 관련 상품권으로 대체하여 지급한 사례 1. 관련근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에 근로자의 체육·문화활동의 지원, 그 밖에 근로자의 재산 형성 지원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2. 적용사례 (1) 고용노동부에 질의 한 결과 체육, 문화, 휴양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숙박,레저,티켓등의 상품권으로 근로자에게 복지사업을 하는것이 목적사업에 해당되고, 요식업 또한 이용가능한 상품권의 범위에 포함되어 근로자에게 헬스장, 콘서트 및 레스토랑 이용권을 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한 사례를 공유합니다. (2) 다만, 해당 지원사업이 임금 및 그 밖의 법령,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의무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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