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하는 학자금, 휴가비는 근로소득인지(소득세)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하는 학자금, 휴가비는 근로소득인지(소득세)

(질의) 당해연도 출연금 중 일부를 지급준비금으로 설정하여 사용하는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 제1항에 의한 수익금에 해당하는지와 수익금으로 학자금, 휴가비 등을 지원하는 것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 제2항 및 시행령 제1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당해연도 출연금의 50%이내의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는 경우 동 금액은 용도사업 재원이라는 점에서는 수익금과 동일하나 기금에서 발행한 이자수익금이라 볼 수 없음 기금이 회사와 별개의 재단법인임을 감안할 때 기금에서 학자금 등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이는 증여에 해당하며, 근로관계 당사자인 사용자로부터 받는 소득인 근로소득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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