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경비와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세)


필요경비와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세)

[문서번호] 법인46012-1701 (1999.05.06) [세목] 법인 [제 목]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요 지]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그 수익사업의 인건비 등 필요경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상계할 수 없는 것임. [회 신] 법인세법 제29조 1. 질의내용 요약 저희 방송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설정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한 사용방법 등을 아래와같이 질의합니다. 가. 방송사내근로복지기금 연혁 및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요약 (1) 방송사내근로복지기금은 ′92.12.21 법인 설립하여 고유목적사업을 운영하던중 ′94. 1. 1자로 사단법인 방송공제회의 특별회계(수익사업) 부문을 인수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재원을 증식할 목적으로 수익사업을 개시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슴. (2)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은 구분 경리하여 수익사업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96년 60,000천원, 97년 209,884천원, 98년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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