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과세 여부 (사내근로복지기금)


증여세 과세 여부 (사내근로복지기금)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08 (2006.05.02) [제 목] 증여세 과세 여부 [요 지]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금전을 무상으로 대부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상당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통상적인 지급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증여세가 과세 되는 것임 [회 신]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금전을 무상으로 대부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상당액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 제1항제2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이익상당액이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9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의 무상대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시가 상당액 전체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통상적인 지급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증여세가 과세 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기타이익의 증여 등】 1. 질의내용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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