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대부이자수입이 있는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법인세 신고서식


종업원 대부이자수입이 있는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법인세 신고서식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3 (2005.01.25) [제 목]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법인세 신고서식 [요 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은행 예금이자 및 근로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이 있는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해 법인세를 신고하는 것임 [회 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은행 예금이자수입과, 같은 법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이 있는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의하여 법인세를 신고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9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1. 질의내용 요약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예금이자 수익과 정관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의 일환으로 종업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주택구입자금 대부이자 수입만이 있는 바, 정기 법인세 신고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56호 서식으로 법인세 신고를 하는지, 아니면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신고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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