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가 법인을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기부한 금액의 법인세 과세 여부


주주가 법인을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기부한 금액의 법인세 과세 여부

[문서번호] 법인46012-2958 (1996.10.24) [세목] 법인 [제 목] 주주가 법인을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기부한 금액의 법인세 과세 여부 [요 지] 법인에 귀속되는 익금과 손금은 이를 총액에 의하여 각각 계산하는 것이므로 익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계상할 수 없는 것이나 주주가 법인에 기증한 금액과 법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기부한 금액이 사실상 법인에 귀속되는 익금과 손금인지의 여부는 실질거래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회 신] 1.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에 귀속되는 익금과 손금은 이를 총액에 의하여 각각 계산하는 것이므로 익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계상할 수 없는 것이나 귀질의와 같이 주주가 법인에 기증한 금액과 법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기부한 금액이 사실상 법인에 귀속되는 익금과 손금인지의 여부는 실질거래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2. 질의2)의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동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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