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레크레이션 활동비와 교육훈련비 지원가능 여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레크레이션 활동비와 교육훈련비 지원가능 여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체육⋅문화활동의 일환으로 전종업원을 대상으로 1박2일 숙박을 포함한 행사를 검토하고 있음. 행사의 취지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생산 격무에 시달리는 종업원들의 지친 마음을 위로함과 더불어 종업원들의 의식함양을 위한 교육을 함으로서 종업원들의 복지증진을 꾀하고자 함 행사내용은 종업원 복리증진을 위한 위로행사 차원의 레크리에이션과 종업원 의식함양을 위한 교육을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체육⋅문화활동은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기 위한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구체적 범위를 설정하기 어려우나, 통상 근로자 동호회 지원 등을 들 수 있으며 근로자를 위한 레크리에이션 활동지원도 이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근로자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교육훈련비 지원을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수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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