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사내 마사지샵을 운영한 사례 공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사내 마사지샵을 운영한 사례 공유

상황 1. 직원의 복지를 위해 사내 마사지샵을 운영한 사례 공유 2. 마사지샵 이용 요금을 1회 얼마를 받아야 할것인지에 대한 질의 1. 관련근거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2. 적용사례 (1) 고용노동부에 질의 한 결과 사내 마사지샵 운영이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따라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어서 복지기금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정관에 규정되어 있고, 불특정 다수인 일반인이 아닌 소속 근로자를 수혜대상으로 하고 있다면 기금법인의 사업으로 실시할 수 있어 사내 마사지샵을 근로복지기금에서 설립·운영한 사례 공유 (2) 다만, 사내 마사지샵 이용 비용을 징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기금법인이 사내 마사지샵 운영을 수익사업 차원에서 운영하는 것 또한 기금운영의 방법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마사지샵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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