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하는 학자금의 증여세 부과여부 (비과세)


사내 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하는 학자금의 증여세 부과여부 (비과세)

[문서번호] 재삼 46014-201 (1996.01.25) [세목] 상증 [제 목] 사내 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하는 학자금의 증여세 부과여부 [요 지] 장학금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회 신]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8조의2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주)문화방송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고유목적사업인 "학자금 지원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질의합니다. 나. 상속세법상 사내 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하는 "학자금"에 대하여는 동 지원을 받는 근로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는바, 부모가 소득이 없거나 부모가 없는 문화방송 직원이, 소득이 없는 형제자매의 학자금(중·고·대학)을 부담하고 있는 경우, 동 학자금을 기금에서 지원해 준다면, 이 지원금을 받는 문화방송 직원에게 증여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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