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업무수행 중 발생한 과태료 등 지원 가능여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업무수행 중 발생한 과태료 등 지원 가능여부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당사 직원의 업무수행 중 발생한 민⋅형사상 책임 및 과태료 관련하여 합의금 및 손해배상금, 과태료 등에 대한 지원이 가능한 지 여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업주가 기업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사업주가 실시할 의무가 있는 급부 외의 근로자 복지증진사업에 사용하여 근로자의 샹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제도로서, 근로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민⋅형사상 책임 및 과태료 등에 대한 지원을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사료됨....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업무수행 중 발생한 과태료 등 지원 가능여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동근로복지기금 #공동근로복지기금진흥원 #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결산 #사내근로복지기금과태료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 #사내근로복지기금진흥원

원문링크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업무수행 중 발생한 과태료 등 지원 가능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