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위원의 불참석 또는 협의 결정에 반대하는 경우 별도의 제재가 있나요?


Q: 위원의 불참석 또는 협의 결정에 반대하는 경우 별도의 제재가 있나요?

한진원소장: 근로복지기본법에 해당 질문에 대한 별도의 제재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의 복지기금협의회 불참석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재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이사회 불참석에 대해서도 별도의 제재는 없습니다. 2. 복지기금협의회의 어떠한 협의·결정에 따라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중 어느 일방이 반대한다고 하여 이를 제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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