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학자금⋅경조금⋅하기휴가비⋅월동비 지급 가능여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학자금⋅경조금⋅하기휴가비⋅월동비 지급 가능여부

(질의) 학비보조금, 경조금 전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할 수 있는지 만약 불가하다면 실제 등록금 납입보다 학비 보조금이 부족한데 부족한 부분 지원 가능 여부 및 단체협약(제71조, 72조) 지급금액을 사내복지기금에서 지급한다는 문구 삽입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정관에 문구 삽입시 법적 문제점은 없는지 노사협의회(1년에 분기별 4회 실시)에 결정되어 노사합의서에 작성되어 있는 전사체육대회비 70,000원, 부서별 체육대회비 30,000원, 써클활동 지원금, 17년 및 정년 퇴직자 여행경비 및 잡비, 하기휴가비, 월동비 등을 금액으로 지급키로 되어 있는 금품, 물품을 기금에서 지급가능 여부와 단체협약에는 명시되지 않은 단체보장성 보험, 의료비 지원은 가능한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본법 제14조에 따라 기금은 근로자 주택구입자금의 보조 및 우리사주 구입의 지원 등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과 장학금, 재난구호금의 지급 기타 근로자의 생활원조를 위한 지원, 그 외 정관에 따라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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