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잔여자산을 귀속하는자에 해당하는 복리후생을 위한 사업을 영위하는 단체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Q: 잔여자산을 귀속하는자에 해당하는 복리후생을 위한 사업을 영위하는 단체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한진원소장: '근로복지기본법 잔여재산의 귀속주체인 정관으로 지정한 자'라함은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개인 또는 단체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그 복리후생을 위한 사업이란 법리적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유사한 목적을 지닌 개인이나 비영리법인을 지칭하는 것이고, 사례로 본다면, 타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자 회사의 공동근로복지기금 해산후 소속 근로자 자녀를 위한 장학사업을 하는 단체등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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