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하고, 청산잔여재산을 재직근로자에게 분배시 과세여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하고, 청산잔여재산을 재직근로자에게 분배시 과세여부

[문서번호] 소득46011-21352 (2000.11.21) [세목] 소득 [제 목]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하고, 청산잔여재산을 재직근로자에게 분배시 과세여부 [요 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해산할 때, 근로자가 받은 기금의 잔여재산 분배가액이 당해 기금의 주식 및 출자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이 같은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할 때, 근로자가 받은 기금의 잔여재산 분배가액이 당해 기금의 주식 및 출자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1. 질의내용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하고, 청산잔여재산을 재직근로자에게 분배할 경우 과세소득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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