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법인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분할신설법인에 배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증여세)


분할법인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분할신설법인에 배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증여세)

[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1281 (2000.10.24) [세목] 상증 [제 목] 분할법인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분할신설법인에 배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요 지] 증여세를 비과세받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회사의 분할로 그 기금 일부를 분할신설법인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배분하는 경우로서 그 배분이 분할 전 종업원 수와 신설법인의 종업원 수를 감안하는 등 주무관청의 인가를 얻어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내근로 복지기금의 배분에 따른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됨. [회 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로부터 출연받는 기금에 대한 증여세를 비과세받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회사의 분할에 따라 동 복지기금중 일부를 신설되는 법인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배분하는 경우로서 그 배분이 회사분할 전의 종업원수와 신설된 법인으로 자리를 옮긴 경우 종업수를 감안하는 등으로 주무관청의 인가를 얻어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배분에 따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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