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재산으로 직원의 대출금 이자를 지원한 사례 공유


사내근로복지기금재산으로 직원의 대출금 이자를 지원한 사례 공유

상황. 2022.05.07. A사의 근로자들에게 시중은행에서 대출받은 직원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대신하여 지원할수있는지에대한 여부 질의 1. 해석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의 사업으로서 근로자의 재산 형성 지원 및 생활 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2. 실무적용 (1) 판단: 노동부(근로복지공단)에 질의한 결과, 기금법인이 근로자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하는 거은 근로자의 생활 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기금법인의 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2) 물론, 이자를 지원하는 방법에 있어 '대출금에 대한 이자'의 명목으로 실제 사용용도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3) 따라서, 정관상 명학하게 근로자의 시중은행에 대한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을 기재하고, 해당 사실에 대하여 사실 관계를 확실하게 하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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