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 2022.05.07. A사의 근로자들에게 시중은행에서 대출받은 직원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대신하여 지원할수있는지에대한 여부 질의 1. 해석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의 사업으로서 근로자의 재산 형성 지원 및 생활 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2. 실무적용 (1) 판단: 노동부(근로복지공단)에 질의한 결과, 기금법인이 근로자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하는 거은 근로자의 생활 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기금법인의 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2) 물론, 이자를 지원하는 방법에 있어 '대출금에 대한 이자'의 명목으로 실제 사용용도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3) 따라서, 정관상 명학하게 근로자의 시중은행에 대한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을 기재하고, 해당 사실에 대하여 사실 관계를 확실하게 하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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