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근로자와 소비대차약정서 작성시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여부 (인지세)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근로자와 소비대차약정서 작성시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여부 (인지세)

[문서번호] 서삼46016-10207 (2002.02.06) [세목] 인지 [제 목]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근로자와 소비대차약정서 작성시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여부 [요 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의 지원을 위한 자금을 근로자에게 대부하면서, 기금과 근로자가 작성하는 소비대차약정서는, 2002년 1월1일 이후 작성하는 분부터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 같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의 지원을 위한 자금을 근로자에게 대부하면서 당해 기금과 근로자가 작성하는 소비대차약정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2호,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2 및 같은법(2001.12.29 법률 제6537호) 부칙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 1월1일 이후 작성하는 분부터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인지세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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