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주택구입자금 무이자 대부가 가능한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주택구입자금 무이자 대부가 가능한지

(질의) 폐사는 단체협약 제8장 제73조[복지후생시설]의 조항에 의거하여 사원주택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통합업무규정의 사택관리규정편’에서 사택운영에 대한 세무적인 내용으로서 사원주택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택의 일부를 매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으며, 매각되는 사택의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매각 후에 퇴거자에 한하여 주택지원금이라는 이름의 융자를 13년 동안 무이자로 융자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1. 주택지원금(융자)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활용이 가능한지 여부 2. 회사의 단체협약 및 사택관리규정에서 사택관련 내용을 삭제 후 상기 주택 지원금(융자)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지급은 가능한지 여부 3.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무이자로 융자가 가능한지 여부 4. 상기 퇴거 대상자들 중 주택을 기 소유한 자에게도 융자가 가능한지 여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에 의거 기금은 근로자의 주택구입자금 보조 등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위한 자금을 대부할 수 있는 바, - 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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