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이 종업원 휴양시설인 콘도를 구입하는 경우 5년이내 미사용한 지급준비금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가능)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종업원 휴양시설인 콘도를 구입하는 경우 5년이내 미사용한 지급준비금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가능)

[문서번호] 법인46012-3935 (1995.10.21) [세목] 법인 [제 목]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종업원 휴양시설인 콘도를 구입하는 경우 5년이내 미사용한 지급준비금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요 지] 비영리공익법인이 구법인세법(1994.12.22 개정전)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지급준비금을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공하기 위한 고정자산의 취득에 지출한 금액은 당해 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 신] 비영리공익법인이 구법인세법(1994.12.22 개정전)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지급준비금을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공하기 위한 고정자산의 취득에 지출한 금액은 당해 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2조【법령등에 의한 준비금의 손금산입<개정 1988.12.26>】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4468호, 1994.12.31) 제6조 【지급준비금의 손금산입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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