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급하는 (증권계좌) 이자소득의 원천징수대상 여부 (원천징수대상_법인세)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급하는 (증권계좌) 이자소득의 원천징수대상 여부 (원천징수대상_법인세)

[문서번호] 법인46013-2346 (1994.08.19) [세목] 법인 [제 목]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급하는 이자소득의 원천징수대상 여부 [요 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기금의 증식을 목적으로 자금을 금융기관 등에 예입하거나 유가증권을 매입하여 지급받는 이자소득은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같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증식을 목적으로 자금을 금융기관등에의 예입하거나 유가증권을 매입하여 지급받는 이자소득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의3제1항제3호 본문규정에 의한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5조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의 3 1. 질의내용 요약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0조 제13호에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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