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창업주의 주식을 출연할 수 있나요?


Q: 창업주의 주식을 출연할 수 있나요?

한진원소장: 네, 물론 창업주의 주식 또한 출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창업주의 주식을 직접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수 도 있지만 사업주 및 법인의 여러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위해서는 자사주 취득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방식으로 실무상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세무, 노무, 회계, 법무등 하나의 분야에서라도 실수가 발생하면, 잘못된 기금운용을 이유로 주무관청 및 국세청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창업주의 주식을 자사주로 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것. 나아가 자사주 출연 이후의 보유 및 평가를하는데 있어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종합적인 실무능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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