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의료비, 교육비등의 지원을 기존법인(사업장)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 중복으로 지원한 사례 공유


장학금, 의료비, 교육비등의 지원을 기존법인(사업장)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 중복으로 지원한 사례 공유

상황. 2021.08.09. A사의 근로자 자녀의 2021년 1학기 장학금 200만원을 사업장에서 지급받았고, 등록금 500만원 전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 대부받은 사례 공유 1. 해석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의 사업으로서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2. 실무적용 (1) 사업장에서 지원한 장학금 200만원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항이므로 이는 같은 교육비의 범주에서의 지원이라 하더라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 대부한 등록금은 별개입니다. (2) 즉,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사업장(기존법인)과 독립된 조직, 기구에 의해 해당 사업장의 영업재산과는 별개로 운영됩니다. 따라서 어느 근로자에게 교육비의 목적으로 사업장에서는 장학금,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는 등록금을 지원하는 것은 중복 혜택에 해당되지 않아 근로자들에게 장학금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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