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조합을 통한 자사주가 아닌 일반주식 구입 지원이 가능한지여부 (불가)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자사주가 아닌 일반주식 구입 지원이 가능한지여부 (불가)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우리사주 구입자금을 지원(또는 유상대부)하는 외에 회사가 대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관계회사의 주식구입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는지 직원들의 상당수가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에게 우리사주(관계회사주식 포함) 구입자금을 유상 대부하고, 그로 인한 매매차익 등의 이익금 발생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케 하여 근로자를 위한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회사가 대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관계회사의 주식은 우리사주로 보기 어렵고 동 기금으로 일반 주식구입 자금을 지원할 경우 당해 근로자의 재산손실의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보면 관련 규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기금의 수혜대상은 정관의 필수기재 사항으로 그에 따라야 할 것이나,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는 점에서 직원들의 상당수가 회원으로 가입된 단체에 대한 지원은 인정하기 어려움. (복지68233-18, 2000.05.04.)...


#공동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주식 #사내근로복지기금주식취득 #주식구입 #주식취득

원문링크 :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자사주가 아닌 일반주식 구입 지원이 가능한지여부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