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및 직계가족의 기금 수혜 대상 여부 (중요)


배우자 및 직계가족의 기금 수혜 대상 여부 (중요)

(질의) 체력단련비 및 의료비 지원으로 근로자 본인은 물론 배우자와 직계가족에 대한 지원도 가능한지 여부 (회시) 근로자복지는 근로자 뿐 아니라 그 가족의 복지를 포함하는 광의로 해석함이 가족공동체의 의미에 비추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정관에서 의료비의 수혜대상을 근로자 본인과 그의 가족으로 정하고 있다면 그 가족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을 것임. (복지68233-43, 200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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