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등이 근로자의 근로소득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인세/소득세)


근로자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등이 근로자의 근로소득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인세/소득세)

[문서번호] 서이46013-10326 (2002.02.26) [세목] 법인 [제 목] 근로자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등이 근로자의 근로소득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 [요 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익금에서 지급받는 지원금은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청 관련 질의회신〔법인46013-1182(1998.07.04), 소득46011-1220(1993.05.03)〕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3-1182, 1998.07.04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익금에서 지급받는 지원금은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 【기금의 용도】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근로복지기금 설치ㆍ운영 준칙에 의거 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사내복지기금(비영리법인)은 회사로부터 기부받은 운영자금 및 운영수익금에서 근로자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또는...


#교육비비과세 #교육비절세 #근로자장학금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세 #사내근로복지기금소득세 #사내근로복지기금증여세 #자녀학자금 #장학금비과세 #학자금

원문링크 : 근로자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등이 근로자의 근로소득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인세/소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