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협렵업체등에 사용될수있는 기본재산 사용에 대한 정리공유


사내근로복지기금 협렵업체등에 사용될수있는 기본재산 사용에 대한 정리공유

사내근로복지기금 하도급체등의 협력업체에 기본재산 사용시 지원범위 및 실적용례 1. 협력업체등의 범위 2. 실무 적용 방식 3. 증빙 방법 1. 협력업체등의 범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의 총액을, 기금법인이 설립된 사업 소속 근로자 수로 나눈 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근로복지기본법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직접 도급받는 업체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의 100분의 20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5년마다 정하는 금액을 복지사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말하는 협력업체등의 범위에 대해서 예를들어 설명하자면, 종합건설 하도급/협력업체의 경우 종합건설 하도급/협력업체의 본사직원까지 수혜대상에 포함됩니다. 즉, 도급받는 업체 소속 근로자'는 장소적으로 원청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한정된 것은 아니므로 다른 회사(본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까지 수혜 대상에 포함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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