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의 근로자에 대한 대부사업의 고유목적사업 해당 여부(법인세)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근로자에 대한 대부사업의 고유목적사업 해당 여부(법인세)

[문서번호]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242 (2006.03.27) 세목 법인 [제 목]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근로자에 대한 대부사업의 고유목적사업 해당 여부 [요 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근로자를 대상으로 영위하는 대부사업은 수익사업 소득이며, 당해 대부사업에서 발생한 대손금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회 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근로자에 대한 대부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사업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며, 당해 대부사업에서 발생한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1. 질의내용 요약 (1)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 및 정관에서 정한 고유목적사업으로 정한 종업원대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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