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인46012-816 (1994.03.19) [세목] 법인 [제 목] 법인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자인 종업원의 특수관계 해당 여부 [요 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그 기금의 수혜대상자인 법인의 종업원은 특수관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법인의 종업원에게 생활안정자금 및 주택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하지 아니함 [회 신] 1. 귀 질의 1의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그 기금의 수혜대상자인 법인의 종업원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의 특수관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2 ,3, 4의 경우 사내 근로복지기금이 당해 법인의 종업원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규정에 의거 생활안정자금 및 주택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0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기부금의 범위】 1. 질의내용 요약 직원들의 복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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