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비영리법인인 대학교에서 교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4조의 규정 해석상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수 있으므로 귀 대학교에서도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동 기금을 설립할 수 있을 것임. (임금 68207-378, 199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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