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의 저리대출이익의 과세 여부 (소득세/증여세)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의 저리대출이익의 과세 여부 (소득세/증여세)

[문서번호] 소득46011-680 (1999. 2. 24.) [제 목]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의 저리대출이익의 과세 여부 [요 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생활안정자금 등을 저리로 대부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회 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같은법 제14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사용됨에 따라, 근로자가 동 기금으로부터 주택구입자금의 보조, 생활안정자금 등을 저리로 대부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시행령 제38조 제1항 [질 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설치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저리의 주택융자금이나 생활안정자금을 받은 경우 근로소득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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